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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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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인도받지 않은 채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대금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관련 시행령의 자금 대여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해 사실상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나 토지를 인도받지 않고 임차해 사용하면서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였음에도 인도받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그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당해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매매대금의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89조 제3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대금을 사실상 청산하고도 인도받지 않은 채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해 사실상 대금을 청산했음에도 토지를 인도받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20조를 적용한다.
매매대금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89조 제3항을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6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3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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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3 (1999.09.02 회신),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41)
- 원 제목
- 사실상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