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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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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했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그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면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수익”에 해당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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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7 (1997.11.03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95)
- 원 제목
-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유가증권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