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49회신일 1997.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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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5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과 동법인의 소속학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같은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과정에서 이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소속학교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같은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9 (1997.10.15 회신), "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6)
원 제목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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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