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8회신일 1997.10.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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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1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수익을 다음 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소신고 연도와 과다신고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에 귀속시켜 신고·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연도는 과소신고되고 다음 사업연도는 과다신고됐다.

질의요지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여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연도에 귀속시켜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함에 있어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귀속연도의 적용 차이로 수익금액을 다음 연도에 귀속시켜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연도에 귀속시켜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함에 있어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8 (1997.10.01 회신), "손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27)
원 제목
손익귀속연도의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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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