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6회신일 1996.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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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9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45조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6 (1996.03.09 회신),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6)
원 제목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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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