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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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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계산서 대신 요약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신고 때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식 계산서 대신 요약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정식 계산서 대신 국세청훈령상의 요약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였다.
질의요지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요약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6조제1항(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대신하여 법인종합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99호, 91. 8. 28개정)상의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6조제1항(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대신하여 법인종합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99호, 91. 8. 28개정)상의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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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2 (1995.05.01 회신),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1)
- 원 제목
- 요약재무제표 첨부시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