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8회신일 2000.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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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9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범위는 법인세법 제8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하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을 배제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8 (2000.05.19 회신),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0)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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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