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3회신일 1998.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30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어음을 소유한 다른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이 해당 부도어음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대손요건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당해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하여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당해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3 (1998.04.30 회신), "승계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38)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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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