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7회신일 1998.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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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6

법정 예외 외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 외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그 주식의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유주식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서 부도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 (1998.12.26 회신),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3)
원 제목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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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