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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예외 외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 외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그 주식의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유주식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서 부도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의3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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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 (1998.12.26 회신),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3)
- 원 제목
-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