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우스ㆍ포도비가림ㆍ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괄 시공 사례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나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했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건설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농업기계 영세율과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농ㆍ어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64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720 심판결정2018.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3539 심판결정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2613 심판결정2016.11.0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부0935 심판결정2015.04.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광2608 심판결정201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5317 심판결정2013.04.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구0179 심판결정2010.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광3216 심판결정2008.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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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535 (2017.04.27 회신),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