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535회신일 2017.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우스ㆍ포도비가림ㆍ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괄 시공 사례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나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했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건설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농업기계 영세율과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농ㆍ어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535 (2017.04.27 회신),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2)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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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