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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철선울타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부수자재와 조립ㆍ설치용역은 구성품으로 필수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선울타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목책기를 공급하면서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한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1.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의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2. 농업용 기자재의 구성품인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직접 조립ㆍ설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특례가 적용됩니다.
3.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조립ㆍ설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720 심판결정2018.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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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0구0179 심판결정2010.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광3216 심판결정2008.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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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44 (2017.06.30 회신), "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48)
- 원 제목
- 철선울타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