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일반분양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건
'일반분양'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재건축조합이 신축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소득세 과세방법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일반분양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조합원 배분 상가는 사업 계속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단체 과세는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른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