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신설사업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8건
'신설사업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본점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던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