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수주자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회신일 1999.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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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6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공동수주자 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인건비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주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표자 한 명의 명의로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5, 1998.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 이나 인건비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공동수주자 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 부가46015-2205, 1998.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 이나 인건비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05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대표자가 나눠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 (1999.01.16 회신), "공동수주자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70)
원 제목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공동수주자 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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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