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을·병회사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해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대표사인 갑회사가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갑회사는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도 제공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됨

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2273, 1996.11.22

※ 부가46015-1211, 1995.07.04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공동수급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을과 병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회사가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인건비 중 자기지분 초과분을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으면 그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각 회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표사가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준하여 을과 병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그 배분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 (<time datetime="1997-01-18">1997.01.18</time> 회신),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12)
원 제목
공동비용을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참여사에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