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7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된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생임대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뒤 양도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된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축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환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5 → 현재 시행본 2026.06.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5 → 현재 시행본 2026.06.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되었다.

질의요지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축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면 그 신축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745 (<time datetime="2025-03-06">2025.03.06</time> 회신), "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368)
원 제목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