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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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2.29.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회사법인도 감면되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회신은 2023년 12월 15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 축산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면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을 합병한 다음,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아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
조세특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의 농업회사법인 변경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료를 2011.12.31까지 공급받는 경우 해당 사료는 영세율이 적
조세특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축산업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기한까지 공급받은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별표의 사육규모 이하로 경영하고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료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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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