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산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면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회신일 2012.0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면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9

공급받은 사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의 농업회사법인 변경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0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육가공제조업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을 합병한 뒤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해당 법인은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급받은 사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한다.

질의요지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을 합병한 다음,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아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합병한 다음, 같은 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이「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받아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겸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공급받는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합병한 다음, 같은 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이「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받아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7748 심판결정
    2020.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 (2012.01.19 회신), "축산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면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25)
원 제목
축산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