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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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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2.29.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이 소득이 구 시행령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96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회사법인도 감면되나?2023.1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129 (2024.11.27 회신), "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85)
- 원 제목
- 조특법§68④이 적용되는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