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소득-0129회신일 2024.1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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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7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2.29.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이 소득이 구 시행령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96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제3호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129 (2024.11.27 회신), "수입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85)
원 제목
조특법§68④이 적용되는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