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306회신일 2011.09.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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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1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기한까지 공급받은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규모 축산업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기한까지 공급받은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별표의 사육규모 이하로 경영하고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료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로 축산업을 경영한다.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료를 2011.12.31까지 공급받는 경우 해당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축 판매에 따른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여부와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 적용 재화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306 (2011.09.01 회신),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25)
원 제목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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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