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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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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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과세와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그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소득세와 기장의무를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한다. 기장의무 판정 시 해당 사업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가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기관 설치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자격보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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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