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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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인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21년도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22년도부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제시된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증명서면과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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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