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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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22.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잔여연금을 청산하며 받는 4년분 연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로 본인이 잔여연금 청산을 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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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기존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한 뒤 국공립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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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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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10.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정지액 확정 후 지급하는 정산차액의 연금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지급정지액을 확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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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액과 이자로 구성된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이더라도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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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01.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사 퇴직금의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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