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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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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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13.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중소기업은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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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11.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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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할 때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 세율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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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11.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과 할증평가율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106(2009.09.03)호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세율이나 할증평가율이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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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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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10.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식발행법인이 그 시점에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상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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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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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08.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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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그 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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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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