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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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신탁법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신탁법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신탁법에 따르지 않은 신탁도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나?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은 해당법령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신탁법1990.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에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않아 해당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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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