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인가받은 기능대학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능대학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적용기준일은 인가일이다. 기능대학법상 이러한 기능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규정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 학교법인의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만 운영에 쓰면 제외되지 않으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학교법인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학교법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을 법인 운영에 쓰기만 하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 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