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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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가받은 기능대학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기능대학법 의거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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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능대학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적용기준일은 인가일이다. 기능대학법상 이러한 기능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규정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학교법인의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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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만 운영에 쓰면 제외되지 않으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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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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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학교법인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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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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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학교법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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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을 법인 운영에 쓰기만 하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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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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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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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