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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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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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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가 원칙적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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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를 3년 내 팔면 자경 감면되나?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공고 후 3년 내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고일 이후 3년 내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3년 사이 환지처분이 있었는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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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면제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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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에서 경작할 수 없으면 농지로 보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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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3년 뒤에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토지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
조세특례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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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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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1년 뒤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여부 판단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