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7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1975년 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5.01.01 이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시거래가액,
양도소득세-1987.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법인 등에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의제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3 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양도소득세-1986.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의 내용을 참조한다.

204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액보다 큰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기준시가보다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의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양도가액은?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양도소득세-198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른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취득가액은 그 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