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액보다 큰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기준시가보다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의5 (기준시가등의 계산) ①영 제115조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전기과세시가표준액 양도가액=과세시가 +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②제1항에서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라 함은 전기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을 법인 등과 거래한 사안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의제실지가액이 1975.1.1 현재의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며,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공히 기준시가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함.

2.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기준시가로 함.

당청의 질의회신문(재산01254-1978, 1985.07.02) 참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78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61 (<time datetime="1986-10-22">1986.10.22</time> 회신),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40)
원 제목
197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실제취득가액이 의제실지거래가액 보다 큰 경우 양도차익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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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