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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의제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1975.01.01 이전 법인 등에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의제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1975.01.01 이전에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했으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75.01.01 이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시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정제 정리
질의
1975.01.01 이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1985.07.02)의 사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78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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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1 (<time datetime="1987-01-19">1987.01.19</time> 회신), "1975년 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52)
- 원 제목
- 양도차익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