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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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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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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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시기와 공급일부터 3년의 공제기한 관계를 물었다.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상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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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세금계산서 집계표만 내도 확정신고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신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집계표만 제출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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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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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누락 매출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지연제출 가산세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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