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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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데, 대손세액공제범위는 VAT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사유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시기와 공급일부터 3년의 공제기한 관계를 물었다.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확정된 대손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상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세금계산서 집계표만 내도 확정신고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신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집계표만 제출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장기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내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56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누락 매출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예정신고기한 내 미제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지연제출 가산세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