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집계표만 내도 확정신고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집계표만 내도 확정신고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집계표만 제출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확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신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집계표만 제출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내에 각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아니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없이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내에 각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아니 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4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세금계산서 집계표만 내도 확정신고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59)
원 제목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 시 신고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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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