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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내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 부가22640-1164, 1987.02.24호로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603, 1984.03.30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경정 시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40-116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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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1 (<time datetime="1987-03-26">1987.03.26</time> 회신),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23)
- 원 제목
- 경정시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