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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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협의 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및 협의 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양도가액”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한과 양도기한을 충족하고 법정 절차를 거친 협의양도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등이 취득기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징발재산의 협의 양도도 감면되는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사용되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에는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계획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감면율 및 신청 대체서류를 물었다. 계획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고시 전 협의양도에도 취득 시기에 따라 30% 또는 50%를 감면한다. 보상금지급 명세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임시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임시조치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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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