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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의 협의 양도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에는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징발 사용되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에는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징발법에 따라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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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1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징발재산의 협의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2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