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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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승계한 합병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합병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합병평가차익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영업권은 승계 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차익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지만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승계했더라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