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8회신일 2000.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해당 합병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승계한 합병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합병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합병평가차익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투자유가증권을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가증권을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하면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는 같은법 제17조제3호 단서가 적용되므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8 (2000.02.28 회신),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22)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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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