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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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9년 말까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포괄적 주식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이 양도인지와 양도시기·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며 양도일은 교환일이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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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