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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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미국에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와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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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