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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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 포장한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판매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병입한 배양산삼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2.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유무로 미가공식료품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취급한다.

3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배양산삼분말을 병에 포장하면 과세되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는 포장 여부로 미가공식료품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여부가 기준이다.

6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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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