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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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장을 다른 법인이 쓰면 폐업으로 보는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 시 법인의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폐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공장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을 다른 법인이 사용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공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이면 관련 임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폐업 후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 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전에 폐업한 법인의 사업연도와 자본금 반환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부적법한 자본금 반환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본금 반환이 해산등기일 전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53 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하면 익금산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할 때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미산입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특수관계법인 폐업 시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 관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 시점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다. 질의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무엇인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폐업하고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사업 포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7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인가?
1.1-12.31사업 년도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1.1-폐업 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했어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년도 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까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까지 임의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전체 결산을 확정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