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하면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1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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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하면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미산입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할 때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미산입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사업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준비금계정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11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하면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60)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한 때 준비금계정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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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