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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제조업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회신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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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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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양도와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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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업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 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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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제 대상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특정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활동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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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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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와 소매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도매·소매 업태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381, 2002.03.08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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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분류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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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제조업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통계청 기준 02210-124, 1993.03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햄을 제조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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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 공급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중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달라도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