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매와 소매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매와 소매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도매·소매 업태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381, 2002.03.08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81, 2002.03.08.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와 소매의 업태 구분 기준

회답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0381(2002.03.08) 외 3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81 사업내용이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time datetime="2004-02-26">2004.02.26</time> 회신), "도매와 소매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13)
원 제목
도・소매의 업태구분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