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회신일 2004.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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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소분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분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

회답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2004.09.22 회신), "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49)
원 제목
소분의약품 판매의 사업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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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