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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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도매업·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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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설치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입 비율 3% 이상인 주차장 토지는 사업용인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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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한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철근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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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 도·소매업과 철물 도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품목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비율은 1필지 전체 토지가액과 임차인 전체의 해당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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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벽돌 유통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벽돌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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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과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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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차장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가액과 1년간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기준시가이며 1년 미만 영업은 수입금액을 연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전 취득 토지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신 공장 건물 등을 취득 이전할 경우 신 공장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토지가액을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이전해도 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구공장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의 비율에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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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