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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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인가?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해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현금증여인지 동시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채무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는 채무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약정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인수 내용이 없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출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부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약정서 없이 실제 인수한 채무도 공제되나?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어도 실제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실제 채무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계약서에 채무 인수가 없어도 공제되나?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8 실제로 인수한 부모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사실상 인수했다면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조부의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실제 상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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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