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11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버지가 파산한 자녀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해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했다. 자녀는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받았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3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4(2010.03.12.) 및 재산세과-520 (2011.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

회답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4(2010.03.12.) 및 재산세과-520(2011.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1169 (<time datetime="2022-06-02">2022.06.02</time> 회신),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85)
원 제목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