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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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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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과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과의 양도, 자금출처 부족, 저가·고가 양도 및 기준금액 미만 자금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채무상환자가 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타인 명의 대출금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입증된 자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도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자금출처인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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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