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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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 장학재단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무상증여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고 증여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6 공익사업이 뒤늦게 제한 대상이 되면 언제 과세되는가?
1996.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다음 날 출연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증여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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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